정부는 지난해 소득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불한 1,870,000명에게 초과 의료비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 환급은 총 2조 4,708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개인당 평균 1,320,0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금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의 연간 총액이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예시
이번에 결정된 상한액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86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당 약 1,320,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간암 치료를 받은 A 씨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가 44,570,000원이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42,340,000원으로 A 씨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2,23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A 씨는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정산에서 소득 1 분위로 분류되어 본인부담 상한액이 83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공단으로부터 약 1,250,00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5,980,000원을 이미 초과한 34,033명에게는 약 166.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86만 6천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세대별)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을 '23년 기준으로 1,014만 원으로 우선 적용하고 초과된 금액을 환급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환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방법 2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셔서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이 있다면 화면에 금액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시려면 바로 아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참고하셔서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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