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용보험료, 2023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오래 지원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가입한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최대)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변경 시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동안 환급합니다.
*단위: 원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 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50% | 30% | 20% | ||||
지원 금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ㄱ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_15일 내외)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일 이내 발급)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 사업 상세보기 및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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