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란?
정부에서는 현재 만 0세~1세의 아기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만 0~1세 아기를 양육 중인 가정에 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바뀝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양육을 시작한 초기에 양육 비용을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개편 방향 정리:
2021년: 양육수당 >>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2021년에 양육수당이었던 것이 올해 폐지되면서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내년(2023년)부턴 영아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그럼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만 0세 아기를 양육 중인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기를 양육 중인 가정에는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23년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의 만 나이(개월 수)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는 형태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2년 7월1일에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23년 1월부터 6개월 간(1월~6월) 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7월부터는 월 3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금액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
2023년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중복 혜택: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지원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정 양육비 그리고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장려금 등을 모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다른 임신/출산 지원금과 같이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고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처/기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별도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나 사용기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생겨난 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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