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 / 2022. 12. 24. 23:31

2023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세안내(선정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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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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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로 지원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동 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학교 등록금과 주거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및 조손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이 한 명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25에서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만 6~18세 미만 아이에게 한 명당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 학용품비

조손 가족을 포함한 한 부모 가족의 중, 고등학생 아이 한 명당 연 8만 3천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조손 가족을 포함한 한 부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 가구당 매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대학교 등록금 및 입학금이 지원되며,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특별공급 혜택, 생활자금 마련할 수 있는 금융혜택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2022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가 지원대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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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의 경우, 22년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2023년엔 범위가 65% 이하로 확대되며,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자립 촉진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 됩니다.

 

▶ 학습지원

최대 2년 간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ㅐ에서 검정고시 등의 학습지원이 되며,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등의 경우, 연간 최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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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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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긴급 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를 받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긴급복지 지원에 의한 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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