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한 조건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환급 관련 내용 확인하러가기 ▼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을 형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해마다 신청 조건의 제한 폭은 커지고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심각하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혜택이 줄었더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나이제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 연 소득 제한: 3600만 원 이하
- 회사조건: 취업한 회사가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이어야 하며, 직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취업조건: 또한 위 조건의 회사에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 기타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와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 1,200만 원과 은행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2년 간 400만 원 저축
→ (20개월 x 16만 원, 4개월 x 20만 원 => 24개월 간 400만 원 납입)
- 기업: 2년 간 400만 원 적립 (기업이 100% 부담)
→ (20개월 x 16만 원, 4개월 x 20만 원 => 24개월 간 400만 원 납입)
- 정부: 2년 간 400만 원 적립
→ (1개월 차: 60만 원, 6개월 차: 70만 원, 12개월 차: 70만 원, 18개월 차: 100만 원, 24개월 차: 100만 원 적립)
* 2년 후 청년이 1,200만 원 + 은행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청년이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기업 → 워크넷 신청, 청년 → 워크넷 신청)
2.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되며(접수일로 14 ~ 28일이 소요),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가 기업과 청년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기업, 청년 → 청약시스템에 정규직 채용일로 6개월 이내 청약신청)
4. 중진공에서 기업과 청년에게 청약 승인 후, 청년과 기업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중진공에 적립을 진행합니다.
5. 기업에서 고용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적립합니다.
* 만기 시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가입제외 요건 확인서
- 청년: 최종학교 졸업(예정)/수료 증명서, 가입제외 요건 확인서
주의 사항
- 신청 후 자격 심사는 보통 1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심사 소요기간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청년은 20개월 간 월 16만 원씩,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하며, 적립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필요: 5일, 15일, 25일 중 택 1)
- 만기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 당시 다니던 기업에 2년 간 다녀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 인터넷 상담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 신청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과 환급 대상, 중도해지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게시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