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도 연말정산처럼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금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상한선도 정해져있어 수술, 입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일 수 있으니 1분만에 확인해보세요!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환급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 분위별 기준보험료
4.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매년 4월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하여 앞으로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납부 중인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은 전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된 금액입니다. 올해(2023년)는 2021년과 2022년도 소득에 따라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되며, 2024년 4월이 되면 2022년과 2023년도의 총 소득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일어납니다. 2023년인 현재,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2. 홈 화면으로 가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홈화면 상단에 "민원여기요" 탭 아래 "개인민원"을 클릭하시고 좌측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환급 받으실 금액이 있다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뜨고 빨간색 테두리 안에 환급 예정 금액이 표시 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환급금이 있는데 신청을 안했더라도 4월분 월급을 받으실 때 함께 정산되어 입금된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 여부 조회해야 하는 이유
환급금이 있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이 될텐데 왜 굳이 환급 여부를 조회해야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승진을 했거나 월급 상승이 컸거나 했을 때엔 추가 납부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엔 따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4월달 급여 지급 시 한꺼번에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징수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5회까지 분할 납부를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난 1년 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수술,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나간 적이 있다면 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추나,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비급여 진료 등 제외) ▼아래 표는 2023년도 기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입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 원 | 128만 원 |
2-3분위 | 103만 원 | 160만 원 |
4-5분위 | 155만 원 | 217만 원 |
6-7분위 | 289만 원 | 375만 원 |
8분위 | 414만 원 | 538만 원 |
9분위 | 497만 원 | 646만 원 |
10분위 | 780만 원 | 1,014만 원 |
본인의 소득 분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본인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타입(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별로 금액을 확인하시어 몇 분위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 기준 보험료(2022년 기준)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분위 | 51100원 이하 | 11220원 이하 |
2-3분위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4-5분위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6-7분위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8분위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9분위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0분위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화면 상단 "민원여기요" 탭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 중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 연도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2년을 선택하시고 아래 "조회결과" 부분에서 연말정산 상세내역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정산보험료 부분에 제시 된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 예정 금액이고, 금액이 플러스라면 추가 징수 대상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금과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1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유용한 정보 가져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