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4. 7. 21:07

후유장해 등급표 (지급률), 보상금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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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수백,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크다 보니 보험사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인이 청구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유장해와 보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이력이 있으시고 직장이나 학교 등 단체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면, 지금 없는 보험사여도, 아무리 오래전에 났던 사고(10년 전 사고, 수술, 골절, 교통사고, 척추, 파열, 등)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니 사고(가해자가 있든, 혼자서 다쳤든 상관없이)가 났었거나 현재 질병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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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유장해 종류와 보장
2. 후유장해 등급표, 지급률
3. 후유장해 진단서, 청구 및 신청 방법

 

1. 후유장해 종류와 보장

후유장해란

"후유장애"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맞는 표현은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해란 간략하게 말해서 질병 또는 상해, 산재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가 안되거나 예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및 질병의 발병 이전으로 조금이라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나 수술, 재활치료가 잘 끝났어도 의학적으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종류와 보장

후유장해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해"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입니다. 상해 후유장해를 손해 보험에서는 상해 후유장해라고 부르고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 후유장해 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사고 장해보다 질병 장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장해를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일부 질병을 제외치매, 디스크, 위암, 대장암, 관절, 눈, 치아 등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특약질병후유장해 특약이며,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3대 진단비와 달리 동일질병만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 예전에 발생한 사고여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고가 났던 시점 또는 질병 발병 시점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가 여러 군데였다면 중복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등급표, 지급률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은 장해 등급표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지고 담보에 따라 지급률과 담보 금액을 곱하여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경증 디스크의 경우 10% (약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평생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75%(약 2,250만 원)를, 치매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보통 40%에서 100%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CDR 척도 2 ~ 5 단계가 있는데요. CDR 2인 경우 40%, CDR 3인 경우 60%, CDR 4인 경우 80%, CDR 5인 경우 100% 지급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실수록 이득이겠죠?

 

신체 부위와 질병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 및 지급률은 ▼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등급표 보기

후유장해-등급표-배너

 

3. 후유장해 진단서, 청구 및 신청 방법

후유장해 진단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후유장해 진단서이며, 사고일, 수술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교통사고, 단순상해 사고 등)에 따라서 진단 방식이 미국의사협회의 장해평가지침 AMA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등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 개인보험과 산업재해보상법은 AMA 발급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 진단서 양식 샘플 확인하기 👇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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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단서에는 필수기재사항도 존재합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 및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호전도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신경계나 정신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여부와 객관적 이유/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지만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장해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병을 완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개인이 청구하여 지급받기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해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의 약관을 100% 알고 있어야 하며, 절차에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알맞은 진단 방식으로 모든 필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 진단서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다면 손해사정 전문 인력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특히 조팀장님을 추천드립니다. 조팀장님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셨으며 13년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주십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 아래 간단한 폼메일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카톡 또는 전화 연락도 가능합니다. 단, 010-4825-1749로 바로 연락하실 때 "이사양 잡스 채널"을 보고 연락드린다고 꼭 언급해주셔야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손해사정 전문가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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