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 / 2023. 3. 31. 16:3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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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무이자로 5,000만 원 전세대출을 총 5,000호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인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피시방,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 대출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상품 개요 및 신청 조건
2. 상품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0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무이자로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 동안(2년마다 연장)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보유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고시원,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고시원,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품 개요 및 신청 조건 요약>
지원대상 1.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2. 무주택 세대주
3. 소득 5천만 원 이하
4. 보유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한도 5천만 원
대출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최장 10년)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보증금 2억 원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해당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고시원,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확인서는 거주 중인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확인서와 함께 이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끝나면 은행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에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등에 사용할 이주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5,000호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상품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고 10일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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