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까지, 법인 소기업의 경우 2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혜택 꼭 알아보세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요약>
기존 | 개편 |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 할인) |
신청 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범위 확대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해당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을 포함하여 5월 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대출입니다.
대환 한도 금액 확대
대환 한도는 개인일 경우 기존보다 5,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이며, 법인일 경우, 1억원이 증가한 2억 원입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던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대환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만기 및 상환구조
한도 확대로 인해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출만기 및 상환구조도 늘어났습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기존엔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할 의사가 있다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또한,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은행 전체에서 시행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보증료율도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은 0.7%로 내리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이번에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아래 표 참고)에서 2024년 말까지 비대면 또는 방문/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은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가능 은행 리스트
13일부터 신청가능 (대면 & 비대면)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20일부터 신청가능 (대면 & 비대면)
▶ SC제일은행